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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 간 용돈도 과세 대상? 증여세 면제한도 및 세율 총정리

mindlab091908 2025. 5. 1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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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란? – 누가 언제, 왜 내야 하는가

증여세란 다른 사람(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받는 사람(수증자)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주식, 아파트, 자동차, 금, 명품 시계, 심지어는 가상자산까지도 포함됩니다.

예시:
●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 1억 원을 송금
●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딸 앞으로 증여
● 고모가 조카에게 2천만 원 상당의 주식 선물

모두 증여세 대상입니다.


2. 가족 간 용돈도 증여세 대상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용돈이나 생활비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일상생활을 위해 쓰는 합리적인 금액’이라면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 부모가 자녀의 등록금을 대신 내줌
● 자녀가 부모님께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100만원 송금

하지만 여기에도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 주의해야 할 경우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매달 수백만 원 송금
● 조카에게 매년 수천만 원의 용돈 지급
● 현금 이체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이런 경우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요구하거나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부모 자녀 간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재산공제)

용돈이나 재산을 줄 때 증여세를 피하려면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분 10년 간 면제 한도 (1인당 기준)

성인 자녀에게 5,000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 원
배우자에게 6억 원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000만 원

예를 들어 자녀가 미성년일 때 2,000만 원을 증여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다시 5,000만 원을 줄 수 있습니다. 단, 10년 동안 합산 기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4. 2024년 신설! 혼인, 출산, 창업 자금 공제

2024년부터는 젊은 세대를 위한 특별공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혼인, 출산, 창업이라는 생애 이벤트에 대해 부모나 직계존속에게 일정 금액까지 증여를 받아도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1) 혼인자금 증여 공제

  • 대상: 혼인 전후 2년 이내
  • 공제한도: 1인당 최대 1억 원 (부부 합산 2억 원 가능)
  • 조건: 2024년 1월 1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

✅ 예시
● 예비 신랑 A씨가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께 1억 원을 받음 → 비과세
● 신혼부부가 합산해 총 2억 원을 받음 → 비과세

2) 출산자금 증여 공제

  • 대상: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 공제한도: 1억 원
  • 조건: 혼인공제와 한도는 합산 적용 (즉, 혼인+출산 합쳐서 1억 원)

✅ 예시
● 출산 후 육아자금으로 부모에게 7천만 원을 받음 → 비과세
● 앞서 혼인공제로 5천만 원을 받았다면 출산공제는 5천만 원까지만 추가 가능


3) 창업자금 공제

  • 대상: 만 18세 이상, 창업 후 1년 이내
  • 업종: 음식점, 제과점, 카페, 치킨집, 세차장 등 포함
  • 공제한도: 최대 5억 원
  • 세율: 10% 특례세율 (일반 증여세보다 낮음)
  • 조건: 자금 사용계획서 및 사업자등록 필수

✅ 예시
● 25세 자녀가 창업자금으로 부모에게 5억 원 수령 → 비과세
● 자금은 창업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증빙 필요


5. 증여세 세율 – 한도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

공제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율은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어 증여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 ~ 5억 원 20% 1천만 원
5억 ~ 10억 원 30% 6천만 원
10억 ~ 30억 원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예시:
●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한 경우
→ 공제 후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5천만 원
→ 세율 20% 적용, 누진공제 1천만 원
→ 세금: (1.5억 × 20%) - 1천만 원 = 2천만 원

다만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대로 10%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6.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 어떻게 피할 수 있나?

최근 국세청은 현금 이체, 부동산 매수, 고가 소비 등의 경우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5천만 원 이상 금액이 단기간에 이체되면 자동 분석 대상이 됩니다.

이럴 때, 아래 기준을 지키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실전 팁
● 가족 간 이체 시 이체 금액을 쪼개서 분산
●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고액 이체는 지양
● 자녀 이름으로 통장, 카드 사용 시 증빙을 남김
● 학원비, 병원비 등은 직접 결제 or 계좌이체 내역 보관


7. 정리하며 –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자녀에게 용돈을 주거나 결혼, 창업, 출산을 지원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방식과 금액에 따라 세금 부담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혼인·출산·창업 특별공제는 세금 없이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니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용돈이나 생활비라고 해서 무조건 면세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고, 한도 내에서 똑똑하게 증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 TIP 요약

항목 요약

부모→성인 자녀 증여 10년간 5천만 원까지 면세
부모→미성년 자녀 증여 10년간 2천만 원까지 면세
혼인 공제 2년 이내 1억 원 (부부 합산 2억 원)
출산 공제 2년 이내 1억 원 (혼인 공제와 합산)
창업 자금 공제 최대 5억 원, 특례세율 10% 적용
증여세 세율 최대 50%까지, 누진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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