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관계란?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는 안 한 상태먼저, ‘사실혼’이란 법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 부부처럼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말합니다.우리나라 민법은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생신고를 할 때도 혼인 외 출생으로 간주되어 신고 방식에 차이가 있어요.👶 혼인신고 없이 아기 출생신고하는 두 가지 방법1. 아빠 혼자 출생신고하는 방법 (✅가장 깔끔한 방법!)아빠 혼자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출생신고서를 작성합니다.이 경우, 인지신고서 없이도 아빠 이름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됩니다.아기 성도 아빠의 성을 따르고, 출생신고 후 바로 아빠와 엄마 모두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