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근생 빌라’라는 이름의 임대 물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일반적인 주택(빌라)과 다를 바 없지만, 실제 건축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어 자칫하면 보증금 미반환, 전입신고 불가, 대출 거절 등 여러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근생 빌라가 무엇인지, 이런 건물을 월세로 계약해도 되는지, 만약 불법 사용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이행강제금, 그리고 이 건물을 **양성화(용도변경)**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생 빌라란 무엇인가?‘근생 빌라’는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주택(빌라)**의 특징이 혼합된 일종의 별칭입니다. 즉, 공식적인 건축용어는 아니며, 실제로는 **상가(근생시설)**로 허가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