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 중개수수료란?먼저, 전세 중개수수료의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흔히 '복비'라고 불리는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을 중개해 주는 대가로 받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중개수수료에는 단순히 방을 보여주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 확인, 특약 사항 협의, 권리관계 검토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가 포함됩니다.즉, 단순한 소개비가 아니라 계약의 안전성과 편의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인 만큼,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무작정 아끼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의와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해요.2️⃣ 전세 중개수수료, 법적으로 정해져 있을까?많은 분들이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